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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2008.09.26 | N0.1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

그리고 사법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


대한민국 사법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1948년 헌법 제정과 대법원 구성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역사의 격랑 속에서 시련과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큰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선진화되었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자로서의 위상도 갖추었습니다.


사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이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단결하고 도전 속에 성장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되살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고 책임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법질서 확립은 안전, 신뢰와 함께 선진국의 기본 요건입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나라와 사회의 안전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은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질서의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법 관계자 여러분!


지금 국가 간 경쟁은 정치, 경제를 넘어 사법 분야로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법은 우리 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확실한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사법 관계자 여러분은 선진국의 사법제도 연구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또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사법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국제적인 역량과 개방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 관계자 여러분!


사법부의 권한과 지위는 헌법이 부여했지만 그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없는 사법부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사법부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법원이 법정 중심의 재판 절차를 목표로

국민 만족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는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보다 공정하고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굳세다’고 했습니다.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 ‘정의’와 ‘양심’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약한 자와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따뜻한 선진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한 마디로 건전한 사법 풍토의 정착, 그리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법부의 위상 정립은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법 60주년이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법치와 자유‧평등‧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법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